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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은 정보수집·광고 기계” 네덜란드 비영리재단 틱톡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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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진 암스테르담 통신원

승인 : 2021. 06. 09. 11:00

중국 회사 소유 비디오 플랫폼 틱톡(TikTok)
SOMI 틱톡 컨텐츠 중 일부 아이들에게 자해·섭식장애 영향·어린이 대상 상업 광고·개인정보보호 규정 유럽 규정에 어긋 주장
미국·이탈리아에서도 틱톡 관련 소송
TikTok Consumers Rights
네덜란드 비영리재단(SOMI)와 유럽 부모들이 비디오 플랫폼 틱톡(TikTok)에 14억 유로(약 1조 9천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언론들이 밝혔다./사진=AP
네덜란드 비영리재단(SOMI)이 2일(현지시간) 유럽 각지의 부모들을 대표해 비디오 플랫폼 틱톡(TikTok)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네덜란드방송 RTL이 보도했다. 재단은 틱톡이 유럽 내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광고·개인정보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OMI 소송에는 약 6만 4000여 명의 부모가 참여했으며 배상금액은 14억 유로(약 1조 9000억원)에 달한다.

재단은 어린이들이 위험한 영상을 흉내내는 것을 틱톡이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의 틱톡 동영상은 위험 제품의 뒷광고와 비현실적인 미적 기준을 조장하는 유해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들의 자해 및 섭식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틱톡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유럽 규정에 어긋나며 틱톡 배후의 중국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점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SOMI 공동 설립자 베이트플릿은 RTL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틱톡과 유럽 감독기관에 관련 서한을 보냈지만 바뀌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야말로 틱톡의 방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판사는 틱톡의 관행 및 타 플랫폼들의 관행까지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재단측 린더스 변호사는 “틱톡이 그저 재미있는 인터넷 플랫폼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정보수집기계이자 광고 기계”라고 지적했다. 또 틱톡과 SOMI 재단 간 긴 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틱톡 대변인은 틱톡이 16세 미만 이용자 및 부모-자녀 공유 계정 등 개인정보보호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월 틱톡은 미국에서 약 20건의 개인정보침해 사례에 대해 90만 달러에 합의했지만 책임 소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탈리아에서도 올 1월 10세 아이가 틱톡의 영상을 따라하다 사망하자 틱톡 가입자 중 만 13세 미만 미인증 사용자들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희진 암스테르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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