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대장동 외압' 수사로 존재이유 증명하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 결정을 놓고 법무부 장차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법적 책임논란이 뜨겁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항소포기로 7400억대의 대장동 배임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졌다며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