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보호위원회

독자권익보호위원회
고충처리
아시아투데이는 공익 정론지로서 제2의 도약을 향해 나아가며,
독자와 국민 곁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 '독자권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되새기며,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정직하고 투명한 보도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이민규 위원장(전 한국언론학회장)을 필두로
학계, 법조계, 경제계, 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아시아투데이가 나아갈 바른 언론의 이정표를 정립합니다.

매순간 더 공정하고, 더 객관적이며, 더 균형 있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라는 언론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이민규

이민규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가나다순)
김미현

김미현

김병희

김병희

김영환

김영환

김태환

김태환

신은정

신은정

이지연

이지연

지성우

지성우

최광범

최광범

최용대

최용대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시아투데이 보도로 인한 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아시아투데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임무)

①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신문 보도와 편집의 기본 방침이 독자의 권익 보호와 공익성에 충실하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②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본지 보도로 인해 독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과 관련하여 회사 차원의 신속한 대응 및 구제 방안을 검토한다.

③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보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 신청 또는 소송 이전 단계에서 독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한다.

④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보도 내용 및 편집 방향과 관련하여 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제3조(독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언론·법률·학계·문화·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 측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6조(활동사항의 공표)

독자권익보호위원회의 활동사항 및 주요 논의 내용은 아시아투데이 지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정도언론, 인간존중, 인류평화를 표방하는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에서는
'언론중대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보도에 따른 피해구제를 통해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도입, 운영합니다.

당사의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해당사자들의 불만, 이의제기 사항을 상담처리하고 이를 해소, 개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른 불편, 불만사항이 있는 독자께서는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시면 독자의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 고충처리인

편집국 김효정 부장

주소 : 우.150 - 890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길 34 인영빌딩 5층

전화 : (02) 769 - 5018

메일 : help@asiatoday.co.kr

● 고충처리 실적 공표
이메일전화, 팩스, 우편합계
2017년5건4건9건
2018년8건9건9건
2019년16건7건23건
2020년18건2건20건
2021년5건1건6건
2022년18건2건20건
2023년16건3건19건
2024년20건1건21건
2025년8건3건11건
● 고충처리제도 운영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사내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의 대한 시정권고

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 3 조

①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있는 사내외 인사로 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 고충인을 새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회사 급여 규정에 따르면 사외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또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 사규에 따른 경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