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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 우선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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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4. 01.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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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시 /환경부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8일부터 총 1202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중소·중견기업 공모를 1달간 진행하고, 대기업 참여는 2월 중순 예정된 다음 공모부터 허용한다.

사업을 통한 지원은 업체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제공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이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 적용된다.
올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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