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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마지막 사실심’까지 중형…‘이재명 유죄’도 피할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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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2. 19. 17:49

1심 "'이재명에 대북송금 보고했다'는 증언, 신빙성 있어"
2심도 원심 인정 사실관계 대부분 수긍…3심은 법리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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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해당 의혹에 깊게 연루됐을 개연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쌍방울이 북측에 보낸 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점이 원심과 같이 인정돼, 같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역시 유죄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청에 따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으로 2019년 12월 조선노동당에 200만 달러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 됐는지' 여부다.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고, 실제로 해당 비용에 대한 쌍방울의 대납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런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 사실관계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7년8개월로 감형했다.

법조계에선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는 최종 단계인 2심까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인정된 만큼, 이 대표도 유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시 이 대표가 '돈을 보내 달라'는 등 지시를 직접 내리지 않았었더라도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대해 묵시적으로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대장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2심에서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만큼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커지게 되면서 재판지연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달 9일과 11일 두 차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측은 "배달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이 대표가 서류를 받으면서 선거법 2심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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