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27일 제출 기한…'포고령' 등은 내일
대리인 선임 안 해도…헌재 "27일 진행 가능"
헌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서류를 지난 12월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도달했을 때 발생하고, 실제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는 "탄핵서류가 지난 20일 우편으로 도달했고 당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며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민사소송법 187조상 '발송송달'은 소송서류를 등기우편에 발송했을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또 헌재는 형사소송법 61조 2항에 따라 '도달됐을 때'를 송달된 시점으로 간주하겠다고 설명했다.
발송된 서류는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답변요구서, 출석요구서 등이다. 헌재가 서류를 발송하면서 7일 내를 제출기한으로 둔만큼, 윤 대통령 측은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바 있는데, 헌재는 해당 기한은 발송송달과 관계없이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답변서를 비롯해 요청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아도 심판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27일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때까지도 서류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양측 모두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기일 진행이 가능한 지를 묻는 질문엔 "27일 그대로 진행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재판관들이 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본인과 대리인 모두 당일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방침이라고도 부연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론 연기 신청이나 대통령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선 "오전까지 추가 접수 서류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