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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답안유출’ 쌍둥이 자매, 대법원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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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2. 24. 10:42

2017년~2018년 다섯 차례 '시험지 유출'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사회봉사도
2심 징역 1년에 집유 3년 '감형'…대법원 확정
대법원3
대법원. /박성일 기자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현모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씨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됐다.

1심은 쌍둥이 자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반면 2심은 1심보다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범행 당시 만 15∼16세로 고교 1∼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이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현씨 자매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특히 현씨 자매 측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 중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상고이유로 삼진 않았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현씨 자매가 아니라 친권자인 아버지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자매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현행법상 적법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현씨 자매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과 석명의무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경우,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한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제시 및 참여권 보장이 돼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나 참여권 보장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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