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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전 재무제표 기한내에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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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4. 12. 26. 12:00

제출의무 위반 시 감사인 지정 등 조치
금감원 선정 4개 회계이슈에 주의 필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개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개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결산일을 앞두고 올해 기업 결산과 외부감사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26일 발표했다.

금감원의 안내에 따르면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안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금융회사가 재무제표 제출 의무자에 해당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는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 제출을 누락하는 등 제출 의무를 위반한 회사엔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또 금감원은 2024 사업연도부터 외감법규로 규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의 시행에 따라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4개 회계이슈를 선정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지정한 회계 이슈에는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이 있다. 금감원은 2024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해당 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은 회계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과거 회계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속·정확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회계오류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고, 과실 위반에 대해선 경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한계기업에 대한 엄정한 외부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계분식을 저지르는 한계기업들이 지속 적발됨에 따른 것이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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