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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직 尹측 제출 서류 없어…27일 탄핵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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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2. 26. 14:58

26일 오전 재판관 회의 진행…대응 방안 등 논의
"비협조시 제재 조항 있어"…헌재법 징역·벌금형 규정
'韓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 질문엔 "후보들 '가능' 답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하는 헌재 ...<YONHAP NO-2410>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전날인 26일까지 윤 대통령 측에게서 제출된 서류가 없다고 밝히면서, 오는 27일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 24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에서 증인 신청서를 포함한 입증계획, 증거목록 등을 제출했다"면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재판관 회의에선 탄핵심판의 쟁점정리 등을 맡은 '수명(受命) 재판관'들이 사건의 진행상황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내용은 나머지 재판관 전원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27일 오후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열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김형두 재판관이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수명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밝힌 터라 내달 중으로 기일이 다시 잡힐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김 재판관이 전날 부친상을 당한 것이 기일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선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리인 선임 등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하는 수단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엔 "헌법재판소법에 관련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적용된 선례는 없다"고 답했다.

헌재법 79조는 헌재의 증거물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근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해선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 3명 모두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판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는 아직 재판관 사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경우 의원 정족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선 "공식입장은 없다"며 답을 피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보고 최우선으로 검토할 것인지'는 "차후에 사건이 들어오면 검토를 진행하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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