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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 사무’ 본 것” VS “국회 봉쇄 ‘국헌 문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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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26. 17:00

김용현 26일 기자회견에 법조계 의견 분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기자회견<YONHAP NO-101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나뉜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상 내란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군을 동원해 국회의원 출입을 제한한 것은 '계엄 사무' 범위를 넘어 혐의가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온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다. 비상계엄은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비상계엄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을 넘어 내란죄까지 묻기 위해서는 법리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내란죄는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일종의 난이다.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 행위"라며 "대통령이 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제시했고, 야권에서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어 그에 대해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포고령 1조에 정치활동 금지가 포함된 점, 계엄사령관이 계엄법에 따라 체포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타당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에 따른 계엄 사무 업무를 진행한 것이기에 내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는 "계엄사령관으로서 계엄령에 따라 정치 활동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예방적으로 마킹한 것은 계엄 사무"라며 "포고령이 선포된 점과 실제 체포를 한 것이 아닌 예방적으로 준비만 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의사당을 둘러싸고 폭동을 한 자는 그 동기에 여하를 막론하고 내란죄를 범한 게 된다"며 "이번 비상계엄은 형법 91조가 정의하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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