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尹에 죄 있다고 단정하는 것…정치적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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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곽 전 사령관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다"며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재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있고,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는 이유로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회유당했다는 의혹 △ 회유당한 것이 사실이면 중대한 범죄행위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형법 위반' 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에서 제외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윤 의원은 "권익위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공익신고 대상인 '군형법상 반란 신고'로 보고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며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일방적인 주장이고 거짓으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어떻게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는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명분도 없고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고 월권"이라며 "엄중한 시기인 만큼 권익위는 공정함과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 전 사령관의 (계엄사태 관련) 공익신고서에 대해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공익신고로 판단했다"며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