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영장 쇼핑’에 ‘거짓 답변’ 논란까지…벼랑 끝 몰린 공수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23010011963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2. 23. 16:00

'尹통신영장' 중앙지법서 기각
尹측, 오동운 공수처장등 고발
수사 동력 상실…폐지론 힘 실려
basic_2022
/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이 일파만파 불거지며 공수처가 비상계엄 관련 수사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모양새다. 저조한 실적으로 무용론 꼬리표를 떼지 못한 공수처는 탄핵 정국 속 비상계엄 수사에만 매달리며 반전을 노렸지만, 무리한 수사 강행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가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거짓 답변으로 인해 지휘부에 대한 고소·고발마저 잇따르는 등 기관 신뢰에도 금이 가며 폐지론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6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통신영장 및 윤 대통령 등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모두 기각했다. 같은달 8일에도 윤 대통령 통신영장 및 윤 대통령 등 5인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증거기록을 두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16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한 것으로 추산했다.

법원은 동일·유사한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어 수사 효율성 및 대상자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해 검·경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이전 피의자 기본권 보호를 강조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기각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것이며 윤 대통령은 해당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공수처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법원을 의도적으로 고른 뒤 청구 사실 등을 고의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공수처가 국회의 관련 질의에 '윤 대통령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한 것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해 거짓말을 했음이 명백하다"며 지난 21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 겸 수사기획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지휘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경우 수사기관으로서 동력을 잃고 폐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정준길 법무법인 해 대표변호사는 "폐지론을 벗어나기 위해 비상계엄 수사에 나섰지만, 사실 공수처가 없었다면 훨씬 차분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며 "나서야 할 때가 아닌데 혼란을 만들었기에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 없이 폐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