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해수욕장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 시행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과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해수욕장 이용자는 단체로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고,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햇빛가림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 침 뱉기, 코 풀기 등을 주의해야 하며, 샤워시설 이용도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다. 해수욕장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