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예고서' 발송
전북 익산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454명(4600건, 11억 8000만 원)에 대해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통신판매업 등이다. 익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