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경기 성남시는 주택가 및 도로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인당 하루 3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를 비롯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 시가 지정한 게시대 외의 장소에 설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