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18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복지증진에 주력
경기 평택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단지가 신청 대상으로 단지 내 포장 및 부속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보수, 경로당 보수, 보안등 및 CCTV설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4일~2018년 1월 5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