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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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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기숙사 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소재 32개 국·공립고등학교장에게 관련 규정이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이 같이 권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진정사건 조사 중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