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땐 10% 공제
충남 청양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6일 청양군에 따르면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감해주는 제도다. 감면 혜택은 3월, 6월, 9월에도 차등 적용된다. 신청은 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