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충남 홍성군은 오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징수에 나선다. 22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용록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운영한다. 세외수입 징수가능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공매처분, 신용정보제공,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또 장애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동산 등기법위반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