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불가
경기 시흥시가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관련 홍보에 나선다. 이번 규제는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1회용품 사용규제에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비닐이 추가됐고, 무상판매 금지 품목이었던 비닐봉투 및 쇼핑백은 종합소매업종 등을 대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