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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영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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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1일부터 5일간 도내 의약품을 판매하는 202개소의 약국(마약류 취급업소 포함)에 대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 마약류 취급업소 준수사항 위반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한 결과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에 적발된 업소 중 의약품을 개봉해 판매한 1개 업소는 15일의 업무정지, 유효(사용)기한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