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퇴직금 산정 때 경영평가 성과급을 반영치 않기로 했으며, 퇴직금 가산지급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근속 기념품 지원 폐지 및 휴가제도도 국가공무원 수준 운영키로 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통해정상화 이행을 계기로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부채증가 등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적 경영쇄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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