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모집과정에서 녹취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중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조사중이다. 특히 금감원은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 등 분쟁소지가 많은 상품에만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제도가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모집질서 건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M·홈쇼핑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시키는 비대면 영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였다. 금감원은 글자크기 확대, 음성안내 속도 늦추기, 핵심 안내 문구의 색상 다르게 하기, 경품 안내 시 특별이익 제공에 관한 문구 명시하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 구조가 복잡한 상품이나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선 가입권유 전에 보험 안내자료를 미리 제공하라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란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잘못 설명하거나 중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판매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보험업계는 보험 상품설계 과정에서 복잡한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선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모집(19.8%), 보험금산정(18.5%)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영업규제 예고에 긴장하는 눈초리다. 다양한 곳에서 이뤄지는 대면업무의 특성상, 녹취파일을 관리·보관하는 비용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녹취 관련 비용은 감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