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께 금융당국에 경영개선요구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면서도,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계획서가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보험업계에선 그간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보에 대한 유상증자를 거부해온 만큼, 유상증자 계획이 추가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이행계획서에 증자 내용을 명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9월 말 기준 MG손보의 RBC비율은 86.5%로 경영개선 ‘권고’에 해당한다.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사들은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 9월 28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증자를 거부하면서 더 강한 조치인 ‘요구’로 격상됐다.
MG손보가 유상증자에 또다시 실패할 경우 가능성은 두 가지로 나뉜다. 금융당국이 경영개선요구 이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강제매각 등의 더 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와의 유상증자 논의는 유효하다. 이에 대해 MG손보 관계자는 “당국이 경영개선유의 계획서를 받으면 한두달 간 검토를 거친다”라며 “계획서를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매각)사전예고 등을 보내겠단 말이 나올 수있다”라고 설명했다.
MG손보는 사모펀드운용사인 자베즈파트너스의 ‘자베즈제2호유한회사’가 2013년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한 후 새로 출범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의 보통주 지분 6.07%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베즈2호유한회사가 소유한 지분 93.93%를 소유하면서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