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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 생보사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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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12. 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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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업계 간 신경전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이 즉시연금 미지급 이슈와 연루된 생보사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면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기준의 추가지급액, 계약자 상세정보, 계약 현황 등을 생보사에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을 재조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은 “약관 내용이 불투명하다면 상법상 이것은 보험사가 부담토록 돼 있다”며 “재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도마위에 오른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은 1억원 가량의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두면 매달 이자를 받다가 만기시 넣어둔 1억원을 되돌려 받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보험사가 사업비 지출을 핑계로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8월 약관 부실을 이유로 삼성생명·한화생명·KDB생명 등에 과소지급액을 일괄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 권고 기준 미지급 연금액은 8000억~1조원에 달한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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