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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22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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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9. 03. 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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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연합뉴스
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 승인 결정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1차 처리기한이 내일이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검토 결정을 내린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난 6일 공단 중단 후 8번째로 방북 신청서를 냈다. 통일부가 승인 여부를 14일까지 결정해야 하지만 7일(평일 기준) 연장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방북 신청을 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통일부는 지난 1월 방북 신청에 대해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는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통일부는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가 자산점검 차원의 방북으로 개성공단 재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을 두루 살펴보며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4일 열리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관련 논의를 포함해 제재 틀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 남북 이산가족화상상봉 관련 장비·물자의 대북 반출에 필요한 미국 내 제재면제 관련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이끄는 한·미 워킹그룹 정부 대표단은 회의 참석차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백 대변인은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의 대북 반출에 대한 미국 독자제재 면제 추진 동향과 관련해 “화상상봉과 관련해 이번 워킹그룹에서 긴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화상상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면제가 이뤄진 사항이라서 미국하고도 조속히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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