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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는 15일까지지만, 이날 국회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재송부요청은 사실상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절차대로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식보유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기한을 언제까지로 명시할지에 대해서는 복수의 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되는 만큼, 보고서 송부 시한도 18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당에 보고서 채택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한을 너무 촉박하게 잡아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