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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아이돌보미 되려면 인적성검사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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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9. 04. 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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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아이돌보미 폭행 방지 방안 수립해달라"
여성가족부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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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아이돌보미가 되려면 정부에서 지정한 인·적성검사를 통과해야한다.

또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 이력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필요시 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청와대는 26일 ‘아이돌보미에 의한 영유아 폭행을 막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여성가족부의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청원은 이달 초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는 CCTV가 공개되면서 26만여명이 동의했다.

이날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 도입, 불시 가정방문,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당장 내달부터는 유사 검사도구를 활용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되, 20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보미 면접 과정에 적용할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배석시킨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해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을 하고, 내년부터는 기존 교육과정에 사례교육을 추가해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 실습 시간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사례 중심 교육,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 주요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용 희망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인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적발에 효과가 있는 폐쇄회로장치(CCTV) 같은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경우, 설치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에 폐쇄회로TV 등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가족 사생활 유출 우려 등 여러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 돌봄서비스에 카메라를 설치해 얻는 효과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아동학대 발생 시 아이돌보미에 내린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판단될 때 즉시 시행했던 ‘활동정지’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을 경우 부과한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부여했던 자격취소 처분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았을 경우로 확대해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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