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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영수증 뽑지 않아도 됩니다”…3월부터 선택 발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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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0. 02. 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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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사장님들은 영수증 종이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고객들도 영수증 종이를 버리지 않고 간편하게 모바일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실물 영수증없이도 교환·환불도 가능해 고객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13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 제도’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카드 이용 후 영수증을 받기 전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 폐기된 영수증에 대한 보안 우려도 적어질 전망이다. 또 가맹점주도 버려지는 영수증 폐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교환·환불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모바일 앱·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만 하면 교환·환불할 수 있다. 결제 당시 카드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았더라도 카드 단말기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재출력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는 오는 3월부터 출시되는 ‘신규 제작되는 카드 단말기’에 적용될 전망이다. 가맹점주는 기존 단말기를 계속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경우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가맹점이 원하면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설치 회사(밴사 또는 밴대리점)에 선택발급 기능 추가 요청 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다.

협회는 카드 영수증이 대부분 현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과 문자메시지 등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진 점이 반영됐다. 그간 협회는 제도 정착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소비자가 카드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더라도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가가치세액 확인은 홈페이지의 경우 2월, 앱의 경우 3월 완료될 예정이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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