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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위, 관계사 최고 경영진 준법 위반 방지 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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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1. 12. 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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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삼성 관계사 최고 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

준법위는 21일 삼성생명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관계사로부터 각사의 준법통제기준에 대한 유효성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계사들은 지난해 유효성 평가 보고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과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수행한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평가지표 설정’ 관련 연구용역의 내용을 반영해 최고경영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

아울러 준법위는 내년 1월 중에 ‘기업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칭)’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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