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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최저임금안 결정과 재심의 거부에 대해 최저임금법 전면개정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운동에 돌입한다"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2호의 주휴수당 의무규정 폐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결정기준에 지불능력 명시 △업종·규모의 구분적용 연구용역 근거 마련과 관련 규정 신설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규정의 완화 등 법적 제도적 개선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모호성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의 제외 △물가요인의 종합적 지표(GDP디플레이터) 외면 △최저임금법 4조 1항 '업종별 구분적용'의 논의 부결 등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며 "고용부는 답변서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구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심의하지 못했으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격차·생활 수준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의결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0% 인상한 시급 9620원으로 결정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7%)+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20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를 최종 산출식으로 사용했다"며 "5.0% 인상의 근거가 된 최종 산출식에서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를 찾을 수 없다. 최종 산출식에 사용된 3개의 지표가 최저임금법의 결정기준 중 어느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기 힘들다"고 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물가요인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지표(GDP디플레이터)를 최저임금 산출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안이한 결정"이라며 "심폐소생이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호흡기를 제거한 가혹한 오진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