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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근로계약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예정일 확인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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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7.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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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고용부·법무부와 협의해 제도개선
사업주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근로계약까지 체결했어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입국일을 알 수 없어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우는데 불편을 겪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이뤘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예정일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EPS와 법무부 비자포털 간 '사증발급'에 대한 정보연계를 건의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증발급' 정보에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이에 옴부즈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해 얻은 검토의견을 토대로 법무부를 상대로 2개월간 설득 노력을 기울였으며 6월 30일 법무부는 정보연계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법무부는 옴부즈만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EPS에 사증발급 여부, 신청일, 허가일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겠다. 이를 위해 고용부와의 업무협의에 착수하겠다"고 회신했다.

두 부처의 정보 연계가 이뤄지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일을 몰라 답답함을 호소하던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처간 정보 칸막이 해소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기간도 10일이나 단축될 수 있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부처 간 시스템 연계에 긍정적인 답을 준 법무부와 고용부에 감사하다. 시스템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고용부와 법무부 두 부처의 조속한 협의 진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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