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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회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은 이날 오후 "지난 7월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며 "경찰이 원칙적으로 보유했었던 수사종결권이 거의 형해화되고 검경수사권 개혁 과정에서 폐지됐던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실상 부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용 의원의 질의에 "수사·기소가 장기적·궁극적으로 분리돼야 하며, 수사 단계에서는 옛날처럼 검찰의 지휘·복종 이런 게 아닌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용 의원은 "이렇게 경찰 조직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수사권 독립과 정권으로부터 독립한 민주경찰의 과제가 무너졌는데 청장의 변변한 항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