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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화학안전 등 환경 관련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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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10.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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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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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중기중앙회 환경정책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1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화학안전, 자원순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계 환경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환경정책위원장인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조경주 한국재활용업협동조합연합회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위원회 활동현황 보고, 환경법령 상 전문인력 고용 규제·이행사항 분석자료 발표, 환경분야 업계 현안 논의와 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현안 간담에서 위원들은 지난 8월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의 조정(0.1톤→1톤), 유해성·취급량에 따른 허가·검사제도 개편 등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구해왔던 개선사항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환경분야의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화학물질 규제를 꼽으며 연내 법 개정을 통해 2030년까지 총 3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양수 위원장은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별다른 논의없이 계류돼있어 안타깝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위원회에서는 △수출기업 대상 글로벌 친환경인증(블루사인·ZDHC 등)의 유지·갱신에 필요한 정부 지원 △건설폐기물처리업 대비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 제도 개선 △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지원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화평·화관법 국회 통과를 포함해 오늘 논의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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