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은 수탁기관 선정절차와 적격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이의신청 등 문제제기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163개 지자체가 민간위탁 기본조례 관련 규정 736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각 지자체는 공모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게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적합한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사전에 배제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선정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고하고 선정결과에 불만이 있는 민간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절차를 보장하도록 개선된다.
민간위탁 협약서에 대한 공증은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진정성립의 추정)만 있고 민간위탁 협약서는 공문서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돼 공증이 불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협약서에 대한 공증 규정을 유지해 지자체 또는 수탁기관이 불필요한 비용(수탁계약 대상 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옴부즈만은 지자체와 협의해 공증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성과평가가 수탁기관이 매년 받는 지도·점검·감사 등과 중복되거나 민간위탁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성과평가가 부적합한 경우 성과평가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중복절차로 인한 수탁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수탁받은 민간업체에게는 불이익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공익이나 임직원의 형벌 등 불명확한 내용을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자체와 협의해 '계약의 불이행·이행불능·계약 위반 등' 명확한 내용의 계약 해지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수탁기관에게 위탁 취소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기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