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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10월 24일 임시 본회의를 개최해 해당 조례를 가결했으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번째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기초지자체에서는 조합을 정책지원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같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윤성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맞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방안이 지자체까지 신속하게 마련되고 확산돼야 한다"며 "이번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하고 조례가 관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성장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