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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제도 17일 시행…“대규모 투자 유치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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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11.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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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복수의결권 현장간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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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엘타워에서 열린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복수의결권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관련해 13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과 투자, 청년 고용, 복수의결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서울 양재동에 있는 엘타워에서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복수의결권 현장간담'를 개최했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지난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우선 복수의결권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며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여기서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이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발행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투자금액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선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회사의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정관개정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모두 발행주식총수 4분의 3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갖는다.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돼 대기업 활용도 불가하다.

이번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어려움, 경영권 위기를 겪은 경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공유했으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직접 활용 방법을 조언했다.

암 실장은 이날 "벤처기업의 투자유치와 청년고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5월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약 6개월간 연구용역과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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