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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1일 서울 중구에 있는 호텔 프레지던트 모짤트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동향·제언'을 주제로 발표, "중처법은 자의적인 집행과 투박한 판결은 (중처법)의 태생적 한계(시스템 개선의 태만을 가리기 위한 알리바이)에서 비롯된 예견된 결과"라며 "불합리하고 모호한데다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되는 내용도 적지 않는 중처법의 본질적 한계에서 비록된 결과이다. 고용부는 대부분 '묻지마'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크고 검찰은 무리한 추론에 근거한 편의적 기소를 할 위험이 상존한다. 피고인 측이 무죄를 정교하고 치밀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검찰의 주장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중처법은 예측가능한 이행가능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되는 내용도 적지 않으며 실질적 안전확보에 많은 왜곡·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라며 "실질적인 산재예방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여러가지 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그 폐해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을 여건 마련도 없이 내년에 그대로 적용하는건 많은 부담 이전에 소기업의 안전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최진원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변호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황과 적용 확대 검토'를 주제로 발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확대 문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중처법 법령개정과 위헌성 논란 해소 후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통계상 재해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수사지원과 중소기업 리스트 확대 등 사회적 혼란을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재해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통상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50인 미만 영세업체에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한다"며 "단일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해당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재해 예방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