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할 경우 2차도로 기준 최대 75m의 변속차로를 확보해야 했다. 변속차로 설치 기준은 통상 진입로를 개설하는 공장 등의 주차대수 또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변속차로 설치에 따른 부담은 해당 도로를 필요로 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에서는 변속차로 확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지방의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A사는 노후화된 공장을 증·개축하려고 했으나 해당 공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변속차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A사는 중소기업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 대한 변속차로 최소 확보 길이를 조정해 달라고 옴부즈만에 건의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이미 조례를 개정한 경기도와 전라북도의 사례를 반영해 충북도 등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옴부즈만은 교통량이 적은 비도시지역의 경우 변속차로 확보에 대한 기준을 현재 주차대수 또는 가구 수 20대 이하에서 5대 이하 중·소규모를 신설해 세분화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충북도, 인천시, 강원도, 경북도, 제주도가 각각 건의를 수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고 전남도와 경남도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희순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도 연결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했던 중소기업주들의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