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늘 법률 개정으로 그간 까다로웠던 중기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요건이 삭제됐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으며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상향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가 더욱 촘촘하게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을 원재료에서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올해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원가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뿌리 중소기업은 급등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연동하지 못해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추후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률 개정과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입법보완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발판이 더욱 굳건히 마련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도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거래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와 극심한 경기침체 여파를 극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