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됐다.
개정안은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와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9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