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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업들 공동행위 처벌 과도…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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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1.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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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상묵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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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묵 경제부총리(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부터)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규제정책협의회 신설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훈령을 제정해야 하고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최상묵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담합과 관련해서 처벌 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기업들이 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가장 먼저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검찰에 고발돼 벌금을 물고 조달청에 통보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2년 동안 입찰제한과 이후에는 벌점 때문에 납품도 못하는 4중·5중 처벌을 받고 있다. 유럽의 경우 과징금을 내면 따로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데 우리도 공정위에 과징금을 내면 제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들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 경제부총리가 경제수석을 하면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해 준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보면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벌써 1만 개의 대·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기업승계 정책도 사전증여 연부연납 기간이 15년으로 확대되는 등 마무리가 되면서 90%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승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남은 과제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과 관련된 담합의 문제인데 정말 많은 중소기업들이 두려워하는 문제"라며 "다행히 국회에서 기업 간 거래(B2B)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산업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이것만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3대 정책과제가 마무리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최 경제부총리는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게 아니라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쌍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세제 혜택 확대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진입규제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가격변동에 의한 관급 수정계약 요건(기간) 단축 △공공 정보화 사업의 합리적 예산 편성·집행 △중소기업 수출영토 확장을 위한 전시회 지원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세제혜택 강화 △중소기업 연쇄 도산 방지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PF 대출은 부동산 개발, 인프라 건설, 에너지 산업 등 대규모 건설을 할 때 사용되는 금용기법이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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