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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돼야”…오영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제도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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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1.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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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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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부터)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협동조합법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우리나라 전체 960개 협동조합 중 3분의 1인 300개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으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무조건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간 거래(B2B)까지 담합으로 규제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시장 가격을 환히 아는데 어떻게 중소기업들이 담합을 해서 대기업을 속일 수 있는지 이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면에 일본은 협동조합이 3만6000개로 인구 대비 협동조합 수가 우리나라의 16배가 넘는데 조합 단체협약 제도를 통해 정부가 공동사업을 장려하고 있디"며 "다행히 국회에서도 기업 간 거래 즉 B2B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어 중기중앙회 회장단이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찬성한다는 답변을 얻었고 법사위원장도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공정위가 걱정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제한 기준 폐지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강화·예외조항 개선 등 10건이 현장에서 논의됐으며 17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3년 주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는 해로 대기업, 공공기관 보다 중소기업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해달라는 중소기업의 의견이 많았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일부 지표가 나아지고 있으나 내수부진 등으로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중소기업의 내수 판로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을 지속 확대하고 구매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3년을 주기로 지정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올해 지정할 계획인데 우문현답의 자세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대응 역량 등을 통한 글로벌 시장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수출을 통한 내수경기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 전환(DX) 로드맵'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전면 시행되면 영세한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법 적용이 이뤄져 입법목적인 재해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중처법을 유예해야 한다"며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아우르는 771만 중소기업인들의 대표단체로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팀으로 활발한 토론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소통하겠다. '찾아가는 중기부, 공감하는 중기부, 소통하는 중기부'로 인정받는 중소·벤처기업의 중기부가 되도록 장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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