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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유예 ‘무산’…中企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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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1. 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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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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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2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재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중처법 적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며 중처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유예 없이 중처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물론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계도 중처법 준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개소에 달하고 안전 전문인력도 부족해 현장에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대로 중처법이 적용되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았을 때 중소기업은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70만 개소에 달하고 안전 전문인력도 부족해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중처법을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0%가 '아직 준비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85.9%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처법 16조에 따르면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을 이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중대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리고 있는 꼴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처법이 27일 전면 시행되면 영세한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법 적용이 이뤄져 입법목적인 재해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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