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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최근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사안을 신속하게 발굴해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공연과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서비스를 통해 관련 법령정보 활용 △소상공인 관련 정책 공유 △경제활동 저해 법·제도 신속 발굴·정비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이 자신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이 생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사안을 발굴해 현실을 반영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