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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이 담긴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처법 중제안을 논의했는데 수용을 거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를 더 우선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등 17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날 "오늘 여당이 제안한 중처법 협상안을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어제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모인 3500명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으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줄곧 요청해왔다"며 "하지만 오늘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 명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복합경제 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한편 중소기업인 3500명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로 집결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