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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서울에서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는 "최근 고금리 지속과 자재·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등에 따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중처법이 시행됐으나 건설기업들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우왕좌왕하며 처벌에 대한 공포감만 확산되고 있다. 국회는 건설업의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의 존립과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중처법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J 대표는 "중처법 유예가 불발되는 과정을 보면서 답답하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기업에 부담을 지우고 기업인이 처벌당하면 높은 확률로 문을 닫게 된다. 결국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국회는 산업안전보건청 같은 기업 입장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서로 네탓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K 대표는 "10명도 안되는 작은 기업 현장에 가보면 누가 사장이고 누가 근로자인지 알기 어렵다. 중소기업 사장은 영업도 해야하고 생산, 기획, 총무 등 회사와 과련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산재예방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겠다 싶으면서도 사업장에서 어떻게 준비할지 깜깜하다. 진정으로 중대재해를 막는다면 처벌이 아니라 영세 기업들이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중처법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근로자의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근로자의 안전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다"며 "처벌을 강요하면서 강력히 중처법을 시행한다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 컨설팅을 받거나 설명회에 참석해도 이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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