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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성수동에 있는 레이어57에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해 126만 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인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21일부터 이뤄지며 3월 초부터 지원이 개시된다. 또한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1만5000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은행권·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을 추진한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26일부터 지원한다. 또한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3월 29일부터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해 소상공인 3만2000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또한 취약 소상공인 11만 명에게 3조70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작년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 개로 확대한다. 100년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을 브랜딩하고 상인들이 해외 우수시장을 벤치마킹할 기회를 제공하는 투어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건립, 노후 시설 개·보수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예방 점검 강화, 취약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든다.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침체된 상권을 되살린다. 지역 상권을 발굴하고 발전 전략을 기획·실행하는 상권기획자와 상권발전기금을 제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정부가 상권 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정·관리한다. 소상공인 4만 명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기존 최대 50%)를 정부가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경영 위기 시 공제금 지급, 간이회생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소액영업 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소프트웨어(SW) 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 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상향한다. 또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한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를 신설한다.
올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 전액 1조6000억원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한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 해외 벤처캐피털(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이 8월 시행된다. 글로벌 기업, 전 세계 청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한국형 스테이션 에프(F)'를 올해부터 설계한다. 또한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오픈에이아이(Open AI) 등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만5000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에 마련한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24.1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R&D(연구개발)를 지원하고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 거점을 본격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