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약 사용자 대상 2차 접수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
중기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진행 상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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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차 접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뒤 한국전력공사가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23일까지 접수된 약 11만7000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한국전력공사에 전송해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1차 사업에 이어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2차 사업도 개시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공식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마련했다"며 "한정된 예산 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어렵게 마련된 사업인 만큼 중기부는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이 누락 없이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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