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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중처법 유예법안 무산 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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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2. 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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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중기단체, 증처법 유예법안 국회 본회의 무산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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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지난 19일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무산에 대해 비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건설업계 협·단체는 29일 "오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돼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만2500명의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해왔다"며 "하지만 2월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결국 83만 명이 넘는 이들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또한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처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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